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과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혐의로 신고가 되어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강간혐의에 대한 합의 금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와 논의가 진행 중 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22:30 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원룸에서 피해자와 강간 고소 합의 금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5cm )를 들고 와서는 피해자에게 “ 죽을래.
내가 우습냐
” 라면 서 피해자를 베드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위협을 막기 위하여 가위를 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가위 날에 손가락을 베개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수부 제 4 지 심부 열상 및 지 동맥 파열 등으로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 발생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카카오 톡 출력물, 사진( 응급 실),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카 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