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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20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과는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 19:02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일 마치면 전화 달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습냐

내 분명 저녁 먹는다고

했지 밥 먹으러 가면 톡 못하냐

아 진짜 열 받네.

밥 먹고 전화 해라.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1. 4. 경부터 2020.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 9. 11:30 경 서울 종로구 C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카카오 톡 대화 및 통화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의 선택 벌금형 (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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