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B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 준 물건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그 부모인 피해자 C, D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8. 20:12 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좋게 말할 때 결혼 반지하고 코 사무 이에서 사 준거 가방만 보내!
그럼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만약 안하겠다면 너 크게 당해” 라는 카카오 톡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18: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협박), 내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처와 장인, 장모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각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수회 반복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한 범행이다.
피해자들의 공포심,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 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들 탓만 하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