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로 베드 민 턴 복식경기에 함께 출전하는 사회 선배인 피해자 B에게 “ 인천으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가려 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
형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와주면 원리금은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 채무 상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약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산와 머니, 러 시 앤 캐시,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각 3,000만 원, 800만 원,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C) 로 대출금을 송금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8. 19. 1,000만 원, 2017. 8. 20, 1,000만 원, 2017. 8. 21. 960만 원, 2017. 8. 22. 1,000만 원, 2017. 8. 23. 1,000만 원, 2017. 8. 24. 34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및 문자 대화내용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액, 피해액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