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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01 2017고단2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6 세) 는 2011. 경 결혼하여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1:0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원룸 호 방 안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대화 도중에 자리를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2cm, 총길이 24.5cm )를 손으로 들고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문자 메세지, 첨부사진, 피해자와 피의 자의 카 톡 내용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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