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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누5904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5. 25. 참가인의 재임용기간을 2년(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참가인의 재임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부분이 이미 실효된 이상, 그러한 재임용기간 단축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내지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8, 9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임용기간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보다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전임교원 (연장)재임용 의결(이하 ‘연장재임용 결정’이라 한다

)을 한 사실, 원고는 2018. 6. 15. 및 2018. 6. 25.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연장재임용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된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7. 5. 참가인에게 ‘연장재임용 통보서가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처리 되었으므로 자세한 인사내용 확인은 교무처장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참가인은 2018. 8. 24.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회의 후 사회복지학과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연장재임용 결정 내용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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