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7, 8행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을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10행, 제3쪽 19행, 제4쪽 1행의 각 “D는”을 각 “참가인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13행, 제3쪽 10행, 21행의 각 “D”를 각 “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9행, 16행, 제4쪽 7행의 각 “D와”를 각 “참가인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14행의 “D로서는”을 “참가인으로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2행의 “D가”를 “참가인이”로 고친다.
3.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지 않았고 미시공, 오시공 및 부실시공 등으로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 확정된다면, 위 손해는 참가인의 손해로 귀결된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손해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