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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8구합552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2. 3. 1. 이 사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 7.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이래 총 4차례에 걸쳐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바 있고, 참가인은 위 각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계속해 왔다.

다.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에게 ‘원고 이사회는 2017. 8. 17. 임용기간을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참가인을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7. 9. 19. ‘원고가 참가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임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등에 따라 피고에게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1. 15. '① 원고가 2004. 2. 29. 참가인에게 최초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후 2017년에 이를 때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재임용 거부처분들은 모두 피고의 결정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참가인이 2002년경 신규 임용될 당시 임용기간 2년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점, ③ 원고가 기존보다 임용기간을 단축하여 1년의 기간으로 재임용하면서도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재임용기간 단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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