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2. 3. 1. 이 사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 7.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이래 총 4차례에 걸쳐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바 있고, 참가인은 위 각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계속해 왔다.
다.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에게 ‘원고 이사회는 2017. 8. 17. 임용기간을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참가인을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7. 9. 19. ‘원고가 참가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임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등에 따라 피고에게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1. 15. '① 원고가 2004. 2. 29. 참가인에게 최초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후 2017년에 이를 때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재임용 거부처분들은 모두 피고의 결정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참가인이 2002년경 신규 임용될 당시 임용기간 2년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점, ③ 원고가 기존보다 임용기간을 단축하여 1년의 기간으로 재임용하면서도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재임용기간 단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