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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도로구조령

[시행 1979.11.17.] [대통령령 제9664호 1979.11.17.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법 제39조ㆍ고속국도법 제4조 및 유료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의 도로구조의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도”라 함은 보행자(소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또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자전거도”라 함은 자전거의 통행에 공용하기 위하여 연석 또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도”라 함은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또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차선”이라 함은 일종열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6. “등판차선”이라 함은 상향구배의 도로에서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우회전시키거나 좌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부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0. “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 또는 동일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부분을 말한다.

11. “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 보도,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도로부분을 말한다.

12. “측대”라 함은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분담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 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13. “정차대”라 함은 주로 도시부에서 차량의 정차에 공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14. “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로서 보도ㆍ자전거도ㆍ자전거보행자도ㆍ중앙분리대ㆍ길어깨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16. “도시부”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시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부”라 함은 도시부 이외의 지역을 마한다.

18. “계획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당해 도로를 계획목표년도에 통행하게 될 자동차의 연평균 일교통량을 말한다.

19. “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20. “시거”라 함은 차선(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상 1.2미터 높이에서 당해 차선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10센티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당해 차선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제3조 (도로의 구분)

①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구분한다.

②제1종도로는 다음의 제1호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내지 제4급으로, 제2종도로는 제2호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또는 제2급으로, 제3종도로는 제3호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내지 제5급으로, 제4종도로는 제4호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내지 제4급으로 각각 구분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저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급의 1급밑에 있는 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 (설계기준차량)

①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제1종ㆍ제2종ㆍ제3종제1급 또는 제4종제1급 도로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 연결차(자동차와 전차축이 없는 피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의 일부가 자동차에 얹혀지고, 피견인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자동차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도로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 및 보통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은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설계속도”난의 좌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속국도인 제1종제4급도로를 제외하고는 동표의 “설계속도”난의 우난에 정하는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차선 및 차도)

①차도(정차대등을 제외한다)는 차선으로 구성된다. 다만, 제3종제5급 또는 제4종제4급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해도로의 계획 교통량이 다음 표의 “설계기준교통량”(자동차의 최대허용교통량을 말한다. 이와 같다) 난에 정하는 값 이하인 도로의 차선수(등판차선ㆍ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2로 한다.

③제2항의 도로이외의 도로(제2종 도로로서 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와 제3종제5급 및 제4종제4급도로를 제외한다)의 차선수는 4이상(교통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의 배수로 한다). 제2종 도로로서 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는 그 차선수를 2이상으로 하되, 차선수는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의 1차선당 설계기준 교통량에 대한 당해 도로의 계획 교통량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④차선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폭”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다만, 제1종제1급 및 제2급ㆍ제3종제2급 또는 제4종제1급도로에 있어서는 교통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동난의 값에 0.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값을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으며, 제2종제1급도로에 있어서 지형의 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난의 값에서 0.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값을 뺀 값으로 할 수 있다.

⑤제3종제5급 또는 제4종제4급도로의 차도 폭은 4미터로 한다. 다만, 당해 도로의 계획 교통량이 매우 적고, 지형 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제7조 (차선의 분리등)

①차선(등판차선ㆍ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4이상인 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제1급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의 차선은 왕복방향별로 분리하도록 한다. 차선의 수가 4이상인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③중앙분리대의 폭은 당해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중앙분리대의 폭”난의 좌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길이 100미터이상의 터널 또는 교량, 고가도로와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부분에는 동표의 “중앙분리대폭”난의 우난에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④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한다.

⑤제4항의 측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측대폭”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⑥중앙분리대중에서 분리대는 연석 또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도록 한다.

⑦중앙분리대중에서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3조에서 정하는 건축한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 (길어깨)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분리대 또는 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도의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 폭”난의 좌난에 정하는 값이상으로 한다. 다만, 등판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 또는 고가도로나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부분에는 다음 표의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 폭”난의 우난에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③중앙분리대 이외의 방법으로 분리되는 도로의 차도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의 “차도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④터널속의 길어깨폭은 제1종제1급 및 제2급 도로에 있어서는 1미터까지로, 제1종제3급 및 제4급 도로에 있어서는 0.75미터까지로, 제3종(제5급을 제외한다.) 도로에 있어서는 0.5미터까지로 축소할 수 있다.

⑤보도ㆍ자전거도 또는 자전거 보행자도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폭을 축소할 수 있다.

⑥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제1급 및 제2급 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측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폭”난의 좌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다만, 터널속의 길어깨에 설치하는 축대폭은 다음 표의 “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폭”난의 우난에 정하는 값으로 할 수 있다.

⑧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ㆍ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에 접속하여 길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한다.

⑨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길어깨의 폭에 관하여는 제2항의 표의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 또는 제3항의 표의 “차도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에 정하는 값에 당해 노상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값을 가산하여 이들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0조 (정차대)

①제4종(제4급을 제외한다)도로에는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도의 우단에 정차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정차대의 폭은 2.5미터로 한다. 다만, 자동차 교통량중 대형차의 교통량이 접하는 비율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11조 (자전거도 등)

①자동차 및 자전거의 교통량이 많은 제3종 및 제4종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를 도로의 양측에 설치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의 교통량은 많으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제3종 또는 제4종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차도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보행자도를 도로의 양측에 설치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이하 “자전거도등”이라 한다)의 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5미터(길이 100미터 이상의 터널에 있어서는 1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④자전거도등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전거도등의 폭은 제13조에서 정한 건축한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2조 (보도)

①제4종(제4급을 제외한다)도로(자전거보행자도를 설치하는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자전거도를 설치하는 제3종 및 제4종 제4급 도로에는 양측에 보도를 설치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전거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제3종 또는 제4종제4급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를 설치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도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보도의 폭”난의 좌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교통량이 적은 부분(터널을 제외한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있어서는 동표의 “보도의 폭”난의 가운데난에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터널에 있어서는 동표의 “보도의 폭”난의 우난에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④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폭에 관하여는 제3항의 표의 “보도의 폭”난에 정하는 값에 가로수를 두는 경우에는 1.5미터, 기타의 경우에는 0.5미터를 가산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종제5급 또는 제4종제4급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건축한계)

①차도의 건축한계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보도 및 자전거등의 건축한계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4조 (차도의 굴곡부)

차도의 굴곡부는 곡선형으로 한다. 다만, 완화구간(차량의 주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도의 굴곡부에 설치하는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곡선반경)

차도의 굴곡부 가운데 완화구간을 제외한 부분(이하 “차도의 곡선부”라 한다)의 중심선의 곡선반경(이하 “곡선반경”이라 한다)은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곡선반경”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표의 “특별곡선반경”난에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16조 (곡선의 길이)

차도곡선부의 중심선길이 (당해 곡선부에 접하는 완화구간이 곡선형인 경우에는 당해 완화구간의 길이를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도로교각이 7도 이상인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완화구간 길이의 2배 이상으로 하고, 도로교각이 7도 미만인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곡선의 길이”난의 좌난에 정하는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교각의 값에 관계없이 다음 표의 “곡선의 길이”난의 우난에 정하는 값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 (곡선부의 편구배)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및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곡선부에는 곡선반경이 매우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구분 및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한냉의 정도와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ㆍ곡선반경ㆍ지형상황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최대편구배”난에 정하는 값(제3종도로에서 자전거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6퍼센트)이하에서 적절한 값의 편구배를 붙인다. 다만, 제4종도로에 있어서는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에는 설계기준차량 및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차선의 폭을 1차선(제3종제5급 및 제4종제4급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단 다음 표의 “확폭량”난에 정하는 값을 확폭한다. 다만, 제2종 및 제4종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완화구간)

①차도의 굴곡부에는 완화구간을 설치한다. 다만, 제4종도로의 차도의 굴곡부에 있어서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도의 곡선부에 편구배를 붙이거나 확폭을 하는 경우에는 완화구간에서부터 접속하여 설치한다.

③완화구간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완화구간의 길이”난에 정하는 값(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접속하여 설치하는데 필요한 길이가 동난에 정하는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설치에 필요한 길이) 이상으로 한다.

제20조 (시거)

①시거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시거”난에 정하는 값이상으로 한다.

②차선의 수가 2인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필요에 따라 자동차가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제21조 (종단구배)

차도의 종단구배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구배”난에 정하는 값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난의 값에 제1종ㆍ제2종 및 제3종 도로에 있어서는 3퍼센트를, 제4종 도로에 있어서는 2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2조 (등판차선)

①종단구배가 5퍼센트(고속국도 및 고속국도 이외의 도로로서 설계속도가 시간당 100킬로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3퍼센트)를 초과하는 차도에는 필요에 따라 등판차선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등판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 차도에 붙여서 설치한다.

제23조 (종단곡선)

①차도의 종단구배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한다.

②종단곡선의 반경은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곡선형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곡선의 반경”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1시간당 60킬로미터인 제4종제1급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형종단곡선의 반경을 1,000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③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곡선의 길이”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횡단구배)

①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및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편구배를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횡단구배”난에 정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여, 횡단구배를 붙이도록 한다.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2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횡단구배를 붙이도록 한다.

제25조 (합성구배)

①합성구배(종단구배와 편구배 또는 횡단구배를 합성한 구배를 말한다)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합성구배”난에 정하는 값 이하로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간당 30킬로미터 또는 20킬로미터인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적설한냉의 정도가 격심한 지역의 도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성구배를 8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6조 (포장)

①차도,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 자전거도등 및 보도는 포장하도록 한다. 다만, 교통량이 매우 적은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도 및 측대의 포장은 자동차의 교통량이 적은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 자동차의 중량, 노상의 상태, 기상상황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설계에 적용하는 자동차의 윤하중은 5톤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배수상 필요한 경우에는 측구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제28조 (평면교차 또는 접속)

①도로는 역전광장등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 5선이상 교차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 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정리하여 적당한 시거가 확보되는 구조로 한다.

③회전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차선(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의 폭을 제4종제1급도로에 있어서는 3미터까지, 제4종제2급 또는 제3급 도로에 있어서는 2.7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④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의 폭은 3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⑤회전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변이구간을 당해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한다.

제29조 (입체교차)

①차선(등판차선ㆍ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4이상인 도로가 상호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교통의 상황으로 부적당한 경우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교차하는 도로를 상호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연결로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 내지 제21조ㆍ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

①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ㆍ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 “철도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교통의 상황등으로 부적당한 경우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가 철도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교차하는 도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구조로 한다.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까지의 구간은 건널목을 포함하여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의 차도의 종단구배는 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다만, 자동차교통량이 매우 적은 부분이나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시구간의 길이(철도건널목 전방 5미터 지점의 도로중심선상 1.2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는 건널목에서 철도등의 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우난에 정하는 값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부분이나 자동차 교통량과 철도등의 운행회수가 매우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대피소)

제3종제5급도로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피소를 설치한다. 다만, 교통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은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피소 상호간의 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할 것.

2. 대피소간의 도로의 대부분을 대피소에서 내다 볼 수 있도록 할 것.

3. 대피소의 길이는 20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구간의 차도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32조 (교통안전 시설등)

①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보도교(지하 횡단보도를 포함한다). 책, 조명시설, 시선유도표, 긴급 연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도로의 부속물은 신체장애자등의 통행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설치한다. 다만, 교통의 상황으로 부적당한 경우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주차장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공중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ㆍ버스정류장ㆍ비상주차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다.

제34조 (방설시설 기타 방호시설)

①눈사태ㆍ비설 또는 적설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설복공ㆍ유설구ㆍ융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책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제35조 (터널)

①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터널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환기시설과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②터널에서의 차량의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통보시설ㆍ경보시설ㆍ소화시설 기타 비상용시설을 설치한다.

제36조 (환경시설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또는 공공시설물등의 양호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를 설치한다.

제37조 (교량·고가도로등)

①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한다.

②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제1종 및 제2종 도로에 있어서는 DB-24, DB-18 또는 이에 준하는 차선하중(DL),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자동차 교통상황에 따라 DB-24, DB-18, DB-13.5 또는 이들에 준하는 차선하중(DL)으로 한다.

제38조 (설계기준 자동차하중)

①설계기준자동차 하중은 DB하중과 차선하중(DL)을 사용한다.

②설계기준자동차의 DB하중의 크기 및 치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차량의 크기

(2)차량의 점유폭

3)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③차선하중의 크기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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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대공사등의 특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제5조ㆍ제8조ㆍ제14조ㆍ제19조제2항ㆍ제24조ㆍ제27조ㆍ제32조 및 제34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 (도로의 구분이 변경되는 도로의 특례)

도로구역의 변경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1조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후의 구분을 당해 부분의 구분으로 본다.

제41조 (소구간개축인 경우의 특례)

도로교통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소구간에 대하여 응급조치로서 개축하는 경우에 제6조, 제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9664호, 1979. 11.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신설 또는 개축공사를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끝난 도로에 있어서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