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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누3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7.1.(683),538]
판시사항

공휴지에서 제외되는 " 소송에 계류중인 토지"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8 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이거나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피상고인

강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 에 의하면 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바 없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조항상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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