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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94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11,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철강, 특수강의 도매,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5. 15.까지 ‘C’이라는 상호로 합금철강, 제강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스테인리스 선재 물품 합계 238,627,455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191,616,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7,011,45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011,4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D의 E, F의 G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선재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피고에게 보관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와 E, G가 원고의 매입매출 자료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다음, 원고가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면 그 요청에 따라 물품을 출고하고, 원고가 판매한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원고에게 다시 송금하였을 뿐, 실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바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납품받은 바 없이 단지 보관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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