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7가단206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스텐레스, 철강 물품을 공급하여 합계 82,101,25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2,1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