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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908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173,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9. 7. 28. 부산 사상구 C상가 6-3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텐레스, 철강 등 도소매업을 시작하면서 피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3. 7.부터 2014. 6. 26.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스텐레스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2014. 6. 26. 현재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42,173,611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잔존 물품대금 42,173,6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의 위 물품대금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위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스텐레스 도소매업을 영위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로서는 피고 A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 A은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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