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 2 층에 있는 SK 브로드 밴드 E 고객센터 기술 팀원, 피해자 F(39 세, 남) 은 위 기술 팀의 기술팀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9:20 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G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장비에 대해 테스트를 바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가 임대장비나 잘하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