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 브로드 밴드( 주 )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O’ 을 운영하는 피해자 P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5. 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에 ‘A 이 2008. 9. 1.부터 현재까지 SK 브로드 밴드( 주 )에 입사하여 영업/ 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 는 내용의 SK 브로드 밴드( 주) 명의의 2016. 1. 15. 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SK 브로드 밴드( 주) 상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SK 브로드 밴드( 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경 김포시 Q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 브로드 밴드( 주 )에 근무하고 있으니 금원을 대출해 주면 2016. 5. 13.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SK 브로드 밴드( 주 )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18』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 브로드 밴드( 주 )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