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2018. 11.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 전남동부고객센터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회사 소속 인터넷 개통기사로서 E노동조합 C 비정규직지부 전남동부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6. 1. 22. 이 법원 2015고정674 사건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2016노312호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7. 1. 31. 대법원 2016도21031호로 상고도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5. 5. 13. 09:2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F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장비에 대해 테스트를 바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새끼가 임대장비나 잘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5. 09:00경부터 09:20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와 업무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위 회사의 직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염병하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속 검사는 2016. 3. 30. 위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는 2015. 5.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원고를 휴게시간 미부여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같은 날 순천경찰서에 H을 문서손괴죄로 각 고소하는 등 사측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고소한 바 있다.
그러자 원고는 2015. 6. 4. 18:00경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인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