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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8나2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7. 9. 12. 통신서비스에 관한 업무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 전남동부고객센터로 운영되었던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인터넷 개통기사로서 D노동조합 C 비정규직지부 전남동부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 확정 및 재심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6. 1. 22. 이 법원 2015고정674 사건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2016노312호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7. 1. 31. 대법원 2016도21031호로 상고도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 피고는 2015. 5. 13. 09:2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E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기술팀장으로 일하던 F에게 F이 장비에 대해 테스트를 바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개새끼가 임대장비나 잘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제1심 증인이었던 G에 대하여 위증죄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광주지방법원 2017재노13호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8. 5. 16. “G의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유죄확정된 부분은 ‘피고가 위 일시경 F을 모욕하였는지 여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G이 2015. 9. 5.경 피고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 등으로, 피고의 위 범죄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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