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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7 2018재고정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 정 674 판결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 노 312 판결로 항소 기각되었고,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7. 1. 31. 자 선고 2016도 21031 결정으로 상고 기각됨으로써 2017. 2. 7.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1. 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2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 2 층에 있는 C 전 남동부고객센터 기술 팀원, 피해자 D(39 세, 남) 은 위 기술 팀의 기술팀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9:20 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E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장비에 대해 테스트를 바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가 임대장비나 잘하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로는 D과 J의 수사기관과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법정 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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