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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1217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A, 원고(반소피고)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내지 9, 12 내지 14, 17, 18, 24, 25, 26, 29, 131, 1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의 ‘167,795,824원(= 14,850,000원 11,898,000원 30,000,000원 48,853,600원 62,194,224원)’을 ‘161,697,824원(=14,850,000원 5,800,000원 30,000,000원 48,853,600원 62,194,224원)’으로, 제16행의 ‘68,736,235원(= 167,795,824원 - 99,059,589원)’을 ‘62,638,235원(= 161,697,824원 - 99,059,589원)’으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의 ‘2015. 2. 5. 6,098,000원’을 삭제하고 ‘96,098,000원’을 ‘9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제6행의 ‘11,898,000원’을 ‘5,800,000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의 ‘받기도 한 점’ 바로 뒤에 ‘등은 오히려 원고 B이 원고 A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며’를 추가하고, 제14행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뒤에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하여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2행의 ‘같은바,’를 ‘같고, 위 무죄판결 이후에 피고 D이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거나 피고 회사를 폐업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 B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빌라 건축을 위한 1회성 회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빌라의 준공 완료와 분양 완료 후 폐업(갑 131호증)하였다는 것이 피고 D의 불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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