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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6나5384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유자 변경에 따른 추가 판단 및 고쳐 쓰는 부분 을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I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3. 8.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 중 피고 E의 지분 전부(13/468)에 관하여 2017.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 E가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 중 13/468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으로 정한 부분은 피고 I이 위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각 영상’ 뒤에 ‘을아 제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6면 제13행, 제7면 제18행, 제9면 제17행, 제10면 제13행의 각 ‘E’를 ‘I’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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