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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074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약정사항을 체결하며, 본 특약사항은 모든 항목에 우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내지 10, 12, 14, 16 내지 19,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0, 21,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인정사실과 갑 7 내지 9호증, 을 20, 21, 24, 34 내지 37, 41, 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8행의 ‘보이고’ 바로 뒤에 ‘(피고가 J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새로 도로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가를 받은 후 피고에게 특약사항의 이행을 요청하였다면 피고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특약사항 2, 4, 5항이 피고의 의무로서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진행 내지 특약사항의 이행을 원고의 의무와 견련관계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신청에 대한 권리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권한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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