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40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이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