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H단체의’를 ‘H단체가’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제명시킬’ 바로 뒤에 ‘것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미원’을 ‘민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 중 ‘발견한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를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의 ‘1) 원고 B의 재산상 손해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 B의 재산상 손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 B은, 피고 D가 이 사건 제명결의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제명사유를 알리는 한편 다른 지역의 J조합 이사장 10명과 K 연합회 이사장에게 원고 B의 제명사실을 통보하고 원고 B과의 거래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 B의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 B과 피고 조합을 비롯한 J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이의 거래를 단절시켰고 그 결과 원고 B으로 하여금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간 동안 약 18억 원 가까이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중 일부에 대한 배상으로서 8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4,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매출이 2016.부터 2018.까지 감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