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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24 2018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 시 엄사면 번영 3길 73-3 신도 초등학교 앞 도로를 엄사 초등학교 쪽에서 대동 황토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남, 42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 운전의 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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