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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 11: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카 이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E 앞 도로를 번영 사거리 방향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32 세) 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 이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는 피해자 I(47 세) 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카 이런 차량이 K7 승용차를 충격한 이후 계속 진행하여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 던 K가 운전하는 L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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