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 부라더 고기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인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치과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번영 사거리 쪽에서 공업탑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4 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나치게 4 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1,306,666원이 소요될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