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의 김포시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매도계약 체결 대리권을 부여받아 2011. 6. 17.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총회 I교회의 목사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와 매수인 H총회 I교회에 매매대금 257,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 A은 2011. 6. 17.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B은 중도금으로 2011. 6. 24. 10,000,000원, 2011. 6. 28. 10,000,000원, 2011. 7. 12.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매수인인 H총회 I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1. 7. 22.경 K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대금 25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M교회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피해금액 5,000만원(양형기준상 이득액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함)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