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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5고단39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C은 부동산 매입과 영업사원 교육 등 업무를, 피고인 B은 매입한 부동산의 매도 업무를 각각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초순경 대전 서구 H건물 13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서울시 동대문구 J 대지가 재개발 예정이니 이를 매수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로 그 즉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만한 자금이 없어 위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와 2014. 10. 17.경 서울 동대문구 J 대지 76㎡ 중 9.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G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달 24. 잔금 명목으로 40,000,000원 등 총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5명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16,6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음에도, 2015. 3. 30.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 대출금에 50,000,000원을 추가한 220,000,000원을 신규 대출받아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5. 4. 14.경 위 피해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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