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서울 금천구 I교회의 각 집사,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장로, 피고인 D은 교회에서 은퇴한 안수집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J, K, L, M과 함께 2010. 1. 10.경 실시된 I교회의 N 담임목사 연임투표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2010.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I교회와 N을 피고로 하여 목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N에 대하여 소 각하 판결, I교회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2011.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10. 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N 담임목사는 계속하여 목사의 신분으로 예배 등을 주관할 수 있고, 제직회는 실질적인 교회 행정의 중심으로,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에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담임목사가 제직회의 의장이 되어 제직회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N 목사가 독단적으로 제직회를 운영한다는생각하고 제직회가 불법이라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O, P, Q, R, S, T와 함께 2012. 3. 11. 12:10경 서울 금천구 I교회 본당 내에서, 의장인 N 목사가 제직회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의상석인 단상까지 올라가 사회대를 손바닥으로 치며 삿대질을 하면서 ‘제직회는 불법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N 목사가 사회를 보지 못하도록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며 의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C는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며 단상까지 진출하여 의장인 N에게 불법 제직회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은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며 의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