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16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0.경부터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노회 I교회의 시무장로로 교회 행정 업무를 주관하였고, 피고인 C은 1993.경부터 위 교회의 시무장로로 일하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재정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위 피고인 B, C은 위 교회 담임목사인 J과 대립하게 되자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2012. 4. 22.경 위 교회의 대표자로 청빙되었고 2012. 6. 17.경 탈퇴시까지 위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J 목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2. 6. 17.경 위 H노회 I교회를 탈퇴하고 2012. 6. 21.경 K노회 I교회에 가입한 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H노회 I교회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4-19에 있는 강동농협 토성지점에서 피해자 H노회 I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I교회 건물과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권자 강동농협협동조합, 채무자 L종교단체 I교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J 목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및 K노회 I교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182,208,583원을 대출받아 횡령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의 목적물은 “I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I교회 건물과 토지”로 보인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속증명서 등, 명도단행 및 출입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