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BB게임’이 저장된 컴퓨터 7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스마트폰으로 위 ‘BB게임’의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10,000원당 10,000,000알(게임머니)을 충전하도록 프로그램이 변조된 위 ‘BB게임’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환전한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하고,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10,000,000알당 10,000원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 23.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위 ‘C’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가져온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