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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6.30 2011고합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C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그 계열사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 C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전기자재 납품업체 등 다수의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반환받거나 거래처와의 가공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2.경 수원시 팔달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기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로부터 과다계상된 공사대금과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직원 I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2007년 2월경 J조합 이사장 선거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2. 22.경부터 2010. 2. 1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 걸쳐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또는 가공거래대금 합계 1,371,142,4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그 무렵 위 선거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고 위 비자금이 조성된 차명계좌에는 피고인의 개인자금인 이익배당금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82. 4. 7.경 개인사업으로 K를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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