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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1노20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이 이루어진 2007. 4. 이전인 같은 해 2.에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C과 그 계열사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D’, ‘E’, ‘F’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2. 22. 수원시 팔달구 C 사무실에서, 전기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로부터 과다계상된 공사대금과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3,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직원 I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2007. 2.경 J조합 이사장 선거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2. 22.부터 2010. 2. 12.까지 같은 수법으로 합계 4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또는 가공거래대금 합계 1,371,142,44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그 무렵 위 선거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2. 3. 26. 전기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D을, 1992. 7. 1. 토목과 건축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C을, 1999. 2.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F을, 1999. 4. 22. 전기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E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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