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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7.14 2011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해 오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4.경 F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F에서, 2004. 12.경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과 함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대구 달성군 소재 I지구 하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개수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 업체 선정, 하도급 대금 결정, 현장 관리 등 위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J는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F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7. 4.경 J 대표 K으로부터 과다계상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1,9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되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4.경부터 2007. 10. 4.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합계 165,00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원 중 50,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하도급 공사대금 과다계상 수법 (1) 주식회사 L 관련 비자금 조성 주식회사 L은 2005. 8.경부터 2009. 10.경까지 F로부터 이 사건 하천개수공사 중 차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8.경 대구 달성군 소재 위 하천개수공사 현장에서 L 대표이사 M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M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2.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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