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99. 11. 27. 제동, 현가, 조향장치 기타 자동차부품의 설계, 조립, 제조, 공급 및 자동차부품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5. 19.경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2008. 3. 11.경부터 재무담당 상무보로, 2010. 10.경부터 상무로, 2013. 4. 1.경부터 전무로 근무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각종 공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1.경 주식회사 B의 재무담당 상무보로 입사한 후 IMF 사태를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담당 부서 임원들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B의 인사담당 전무인 G과 노사담당 상무인 H으로부터 각 그 여동생 I와 장인 J 명의의 계좌를 건네받아 위 각 계좌에 주식회사 B의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위 각 계좌에 이체한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입 자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출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2008. 7. 15.경부터 2014. 5.20.경까지 합계 1,807,064,721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G, H 등 주식회사 B의 임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노조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각종 행사시 격려금 내지 2차 회식비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3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공시할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조성한 비자금을 외상매입금 지출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매출원가를 554,045,000원 상당 과다계상하고, 이익잉여금을 42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