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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0 2016고단131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1층 객장에서 휴대폰으로 불법사설경마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아이디 ‘C’,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서울1경주에 4회에 걸쳐 80,000원을 베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2,760,000원을 베팅하고, 그 중 적중한 경주에 대하여 적중금 66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1층 객장에서 휴대폰으로 불법사설경마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아이디 ‘C’,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모리오카2경주에 10회에 걸쳐 130,000원을 베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1,925,000원을 베팅하고, 그중 적중한 경주에 대하여 적중금 1,281,000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1,948,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1,281,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경마사이트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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