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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과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매매에 관한 채팅을 한 적은 있으나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성매매의 상대 방인 J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나, J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J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닉네임 'A' 을 사용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6:00 경 스마트 폰 "E, F, G" 등의 랜덤 채팅 사이트에 닉네임 "H" 또는 "I" 로 접속한 성 매도 녀 J( 여, 19세) 과 조건만 남을 위해 채팅 중 J으로부터 "1 시간 1번 15 인 테리 어, 얼 사, 기구사용, 69, 후장, 안 대구요 노 콘 질사 키스 사 까 시 애 무가능해 요사진은 안 드려요 나이는 21 구요 155/47 /A 쿨하게 봐요!!

" 라는 문구를 받고 성 구매를 하고자 약속을 잡아 전 북 부안군 K 부근에서 만 나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 매도 녀 J과 조건만 남을 갖은 후, J의 D 아이디를 알려 달라고 한 후 며칠 후인 같은 달 초순경 J에게 다시 D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다.

이에 J은 부 안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알려준 김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만 나 동이나 호수를 알 수 없는 그 아파트로 들어가 12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J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여 J이 경찰 1차 조사에서 F, E, G 등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한 사람들 중 성관계 후 D 아이디를 물어보고 이를 통해 연락하여 D 차단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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