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3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초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G ’에 “ 지금 만나실 분” 이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 약속을 잡은 후, 여자친구인 B으로 하여금 그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경 부천시 H에 있는 I 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에 “ 지금 만나실 분” 이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 약속을 잡은 후, B으로 하여금 그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A의 알선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A의 알선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L’ 을 통해 만난 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018 고단 3783』 피고인 B은 2018. 7. 8. 14:30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무 인텔 505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통해 만나게 된 P 와 1회 성 교하고 그 대금으로 1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