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 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의 등기 및 지분관계 1) 분할전 파주시 A 임야 및 B 임야(종래 주소는 파주시 C였으나 2011. 7. 25.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주소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전 임야’라 하고, 분할후 임야를 포함하여 각 필지의 임야를 지칭하는 경우 ‘A 임야’ 등으로만 표시한다
)는 임야조사서상 소유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2) 분할전 A 임야는 1982. 6.경까지 D 내지 E 임야로 분할되었다.
한편 분할전 B 임야는 F, G 임야로 분할되었다가, 그중 G 임야가 1974. 6.경 H, I 임야로, 2006. 11.경 다시 J, K 임야로 각각 분할되었다.
3) 분할전 임야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1964. 11. 5. 접수 제7800호로, ① 그중 L 명의로 6/25 지분에 관하여, ② M 명의로 4/25 지분에 관하여, ③ N 명의로 4/25 지분에 관하여, ④ O 명의로 1/25 지분에 관하여, ⑤ P 명의로 4/25 지분에 관하여, ⑥ Q 명의로 2/25 지분에 관하여, ⑦ R 명의로 4/25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분할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은 1967. 4. 1. 지적복구되었다
). 4) 이후 위 2 항과 같이 분할된 임야들 중 별지 2 제1 내지 5항 기재 임야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S 명의 6/25 지분 및 ④ O 명의 1/25 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기 전까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다.
② M 명의 4/25 지분에 관하여는, 1996. 3. 18.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지분의 6/17 지분 중 각 4/425 지분에 관하여 1997. 6. 27.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피고 U, V, W, X, Y, Z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N 명의 4/25 지분에 관하여는, 2012. 8. 2. 상속을 원인으로 그중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