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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21 2014나15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등 1) 충주시 C 묘지 1,458㎡, D 전 655㎡(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합하여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9. 9. 4. 각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C 토지에 관하여는 1992. 6. 8.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D 토지에 관하여는 1992. 6. 11. 같은 해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한편 분할 전 충북 음성군 I 임야 15,471㎡(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14,810/15,471 지분에 관하여 1992. 7. 4. 같은 해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 피고 및 J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원고 4,942/15,471 지분, 피고 4,932/15,471 지분, J 4,936/15,471 지분)가, 분할 전 임야 중 661/15,471 지분에 관하여 1996. 7. 24.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런데, 분할 전 임야의 매수비용은 원, 피고 및 J이 출연한 것이 아니라, E 토지 처분대금이 사용되었다.

3) 위 C 토지에 망 L와 그 아내의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992. 6.경 이 사건 분묘가 분할 전 임야로 이장되었고, 1994.경 이 사건 분묘에 비석과 상석 등이 설치되었다. 분할 전 임야는 2008. 3. 25. I 임야 13,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와 N 임야 2,471㎡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분묘는 위 N 임야에 있다. 4) 원, 피고 및 J은 2008. 5. 6. 이 사건 임야를 금석개발 주식회사(이하 ‘금석개발’이라 한다)에게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6.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금석개발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에 예탁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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