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고 발생한 동물성 내장 지방( 이하 “ 생지”) 을 가공하여 동물 사료 원료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생산 및 사무관리를 총괄하는 부장이고, G는 H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H 축협” )으로부터 서울, 경기 부천 등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에서 생지를 인수하여 H 축협 유지공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위탁 받은 I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08. 1. 경 위 F 사무실에서 G로부터 “ 내가 H 축 협의 생지를 서울 공판장과 부천 공판장에서 받아 운송하는데 그 일부를 중간에 넘길 테니 받겠느냐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피고인 B과 G가 운반 도중 임의로 처분하는 피해자 H 축협 소유의 생지를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2.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구입하는 3,380kg 의 생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4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6회에 걸쳐 생지 16,257,369kg 을 합계 6,161,544,7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한 적이 없고, G가 공급한 생지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 진술이 가장 유력한 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1) G는 피고인들과 공모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즉 G는 경찰에서 “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A이 알고 있다.
”, “B 은 생지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 등으로 추상적으로만 진술하였고 (2016. 7. 25.), 장물의 처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