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협동조합(이하 ‘C축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동물성 내장 지방(생지, 이하 ‘생지’라고 한다)을 충북 음성, 경기 부천 등에 있는 공판장에서 C축협 유지공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D 대표이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 경기 부천 등에 있는 공판장에서 소 등을 도축하고 발생한 생지를 인수하여 C축협 유지공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지를 가공하여 동물 사료 원료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에 피해자 소유의 일부 생지를 빼돌려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1.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위 공판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생지를 싣고 C축협 유지공장으로 내려오던 중, 광주 북구에 있는 주식회사 E 유지공장에 들러, 자신의 트럭 안에 있던 생지 약 16,666킬로그램, 시가 5,000,000원 상당을 E 측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생지 합계 16,694,297킬로그램, 판매대금 합계금 6,206,778,70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과 관련)
1. 내사보고(생지방 운송계약서 편철) 및 생지방(우지ㆍ돈지) 운송 계약서
1. H촬영영상 저장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