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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6가단12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8. 8.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의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원단 염색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생지 염색가공을 의뢰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7. 12. F에게 납품할 폴리에스터 메모리 원단(G)을 납기일 2014. 7. 30.로 하여 피고에게 가공을 맡겼으나, 원단에 핀홀, 오염, 염색시와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F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2341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7. 위 법원에서 39,866,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중국에 수출할 원단(H, I)의 가공을 맡기기로 하고 생지를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시험 가공을 위한 생지 1,000yd를 공급하였고, 중국 구매자(바이어)의 변경요구로 밀도를 150T에서 142T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5. 5. 8. 생지 23,797yd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가공지에서 냉각 시와와 변사 오버자국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8. 하자가 발생한 원단을 반품하고, 2015. 6. 11. 이후 추가로 총 생지 24,151yd를 투입하였다.

마. 원고가 2015. 7.경까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염색가공 원단 19,934yd 중 18,288yd가 중국에 수출되었고,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염색가공 원단 16,401yd에서는 전량 냉각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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