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이 G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H 주식을 피해자들 앞으로 이전해 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G로부터 피해자들이 교부한 주식대금을 수령한 시점인 2009. 8.경부터 2010. 2.경까지 H는 공개시장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점, H 대표이사 J 스스로도 당시 H 주식의 확실한 상장 시점을 특정할 수 없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G에게 ‘몇 개월 후 또는 내년 봄에 H 주식이 상장되고,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매수자를 모집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들에게 H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던 점, K은 피고인과 G가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기도 한 점, G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들은 H 주식이 몇 개월 후 상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단기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G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G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이 G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심혈관수술을 하여 병원비 약 1,100만 원이 필요하였고 사육하던 소 가격이 떨어진 반면 사료값이 올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매수대금으로 받은 돈 전부를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