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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1재고합21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I과 같이 대한민국의 현행헌법의 일인독재와 장기집권을 위하여, 그리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아래에서는 ‘긴급조치’라고만 줄여서 한다)가 인권의 탄압과 학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제정, 선포되었고 한편 H대학교 10. 7. 사태가 학교당국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인데 당국이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히려 관련된 학생들만을 구속하고 학사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여왔다.

피고인

A, J, K, L, M은 위 I과 함께 1977. 11. 2.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N 소재 O 각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H대학교 내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유인물을 살포하여 학생들의 동조를 얻어 유인물 내용과 같은 주장을 위한 시위농성을 할 것을 모의하고 시위에 사용할 메가폰을 구입하고 시위를 일으킬 때 살포하기 위하여 위 유인물을 나누어 조치한 다음 시위 주동자를 두 조로 나누어 L, P은 위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K, 위 I은 5동 앞 광장에서, 피고인 A, J은 도서관 4층에서 각기 준비한 메가폰으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유인물을 뿌려 학생들을 모아 시위를 주도하고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나중에 도서관으로 합류시켜 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농성하기로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고 1977. 11. 11. 12:55경 학생식당에서, P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약 300여명의 학생들을 향하여 메가폰으로 “어려운 시대에 사는 학우여 모입시다. 짓밟힌 학원의 자유와 부당하게 구속된 동료학생들의 권리를 찾읍시다. 권력과 돈으로 학생과 교수의 입을 막으려는 억울한 현실을 타개합시다”라고 외치면서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하고 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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