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대학교 자연대학 화학과 3학년 재학중인 학생으로, E, F, G 등과 1978. 9. 14.부터 1978. 11. 7.까지 여러 차례 만나 현행 헌법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후 D대학교 내에 배포하고 학생 시위를 주도하기로 공모한 후,
가. 피고인 등은 공모한 내용에 따라 1978. 10. 12.경 현행 헌법 및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여러 유인물을 총 1,800매 제작하고,
나. 피고인 등은 공모한 내용에 따라 1978. 11. 13. 위 유인물 등을 숨긴 채 D대학교에 등교한 후 5동 건물 앞에서 위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학생들을 모은 후 함께 여러 노래를 제창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사전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영등포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1978. 12. 26. H의 선창으로 속칭 ‘정의가’ 등 노래를 제창하면서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구속학생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가 오로지 부당하게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인 양 이를 공연히 비방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78고합311, 79고합8(병합)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사건에서 1979. 3. 7.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에 근거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10.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 20. 재심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