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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45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건축 인테리어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H로부터 울산 남구 I 소재 ‘J 모텔 내외부 리 모텔 링’ 공사를 1,760,000,000원에 발주 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K 소재 L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내 ㆍ 외부 인테리어 철거 공사 등을 도급 받았고, 피해자 M(51 세) 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A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0. 14:4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소형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내부 마감재 철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소형 굴삭기에 탑승한 채 위 J 모텔의 3 층과 2 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후진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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