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25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용산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1969. 1.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의 창구 G 소재 ‘E 공사 ’를 경상 남도로부터 공사금액 104,916,250,000원에 도급 받아 2008. 8. 18.부터 2020. 8. 17.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위험 예방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5:10 경 창원시 의 창구 G 소재 ‘E 공사’ 현장의 H 터널 내부에서 B 주식회사와 계약한 I로 하여금 J 14 톤 살 수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 살 수차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 자가 터널 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터널 내에서 소형 손수레로 바닥 수평 고르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 K을 후진 중이 던 위 I 운행의 살수차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 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위 K이 같은 날 16:0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