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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1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압력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F 빌딩에 본점을 두고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창원 지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 창원 지점의 BC(Business Camp) 장으로서 창원 지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압력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5.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 주식회사 창원 지점 내에 사업장을 두고 압력용기 제작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A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작업 계획서를 작성 ㆍ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에 따라 적정한 달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낙하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 ㆍ 시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야간 근무 당직자들에게 지급한 안전모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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