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고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그곳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잠시 후 그 사실을 모른 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경 제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촬영으로 2018. 7.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동영상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06: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너한테만 안보내면 삐칠라나 , 잘봐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2항과 같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1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CD
1. 피의자가 F에게 전송한 동영상이 저장된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